• 2024. 8. 23.

    by. 지원제도박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 한번 접종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만큼 접종시기가 중요합니다. 점차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기구인 미국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 권고사항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 이유는 백신 효력이 가장 좋을 때를 유효기간 5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많은 지자체들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역시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제주도 지자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해 상세히 준비하였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당신이 제주도에 살거나 당신의 가족 또는 지인이 제주도에 살 경우 무료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자체

    제주시 보건소

    무료접종 나이 만 65세 이상이 어르신이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어르신이 접종대상자입니다. 단 외국인은 접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연중 접종 가능하고, 접종방법은 '신분증과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받으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은 백신수급현황 확인을 위해 방문 전 보건소에 전화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보건소-대상포진-예방접종-안내
    제주시-보건소-대상포진-예방접종-안내

     

    ※ 제주시 보건소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보건소 예방접종실 : 064-728-8748

    ▪️ 제주특별자치도 동부 보건소 예방접종실 : 064-728-1685 

    ▪️ 제주특별자치도 서부 보건소 예방접종실 : 064-728-4122

     

     

     

    서귀포시 보건소

    무료접종 나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수급권자 어르신이 무료 접종대상자입니다. 단 외국인은 제외대상입니다. 접종은 연중 가능하며, 접종방법은 '신분증 및 의료수급권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서귀포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받으시면 됩니다. 단, 백신보유현황 확인을 위해 전화 후 보건소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보건소-대상포진-예방접종-안내
    서귀포시-보건소-대상포진-예방접종-안내

     

    ※ 서귀포시 보건소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 보건소 예방접종실 : 064-760-6085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부 보건소 예방접종실 : 064-760-6762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부 보건소 예방접종실 : 064-760-627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시행 2023. 10. 12.]'를 2023년 제정하였음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지원 조례에 따르면 무료 접종 나이 50세 이상이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수급권자 어르신이 무료 접종대상자입니다. 단, 외국인은 제외대상입니다.

     

    접종방법은 '신분증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제주 보건소에 방문하여, 먼저 보건소 진료를 통해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예진 후 1회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예방접종 비용은 제주도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그러나 거짓신청 후 접종받거나, 이미 조례에 따라 접종을 받았음에도 다시 지원하여 접종받을 경우 환수조치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르면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주의사항 및 후유증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 금기사항은 '영구적인 금지, 생백신의 일시적인 금지, 일시적인 주의'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백신접종에 주의해야 합니다.

     

    ▪️ 예방접종 영구적인 금지

    백신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백신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경우 영구적으로 백신 접종이 금지됩니다.

     

    ▪️ 생백신의 일시적인 금지

    임신 또는 면역저하자인 경우 일시적으로 생백신 접종이 금지됩니다.

     

    ▪️ 일시적인 주의사항

    중증 급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최근 수혈 등 항체함유 혈액제제를 투여받은 경우 생백신 접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방접종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 예진 시 의사에게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 상세히 말하고 접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접종부위의 부종 및 통증과 몸 전체의 근육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3일 경과 후에도 해당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2024년 제주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2023년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2024년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외에도 보다 많은 대상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주도 지원조례에 의하면 50세 이상 의료수급권자로 지원대상이 명시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어르신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향후 지원조례에 따라 50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어르신까지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가족 또는 지인이 제주도에 거주할 경우 이 글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지인이 있을 경우 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의 '전국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자체 총정리'라는 글을 통해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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