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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62년생은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조기 수령은 만 58세부터 가능합니다. 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예상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62년생, 국민연금 납입 나이 및 가입 기간
만 18세 이상부터 59세까지는 의무가입 대상이며,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만 65세까지 가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워야 수령이 가능하지만, 가입 기간이 길수록 월 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가입 시 약 60만 원대, 30년 이상이면 90만 원 이상의 연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60세 도달 시점까지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추가로 가입하여 수령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62년생이라면 지금이라도 본인의 가입 기간을 점검하고, 부족하다면 해당 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962년생의 국민연금 수령 연령
1962년생은 2025년 만 63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은 만 58세부터 가능하지만, 연도별 기준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 58세에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원래 받을 금액의 70%만 수령하게 됩니다. 수령은 매달 25일에 입금되며,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입금됩니다.
출생연도 정상 구령 연령 조기 수령 가능 나이 최대 감액률 1961~1964년생 만 63세 만 58세 30% 1965~1968년생 만 64세 만 59세 30% 1969년생 이후 만 65세 만 60세 30%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9%’로 산정되며, 직장인은 회사와 근로자가 4.5%씩 절반 부담,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조정되며, 2024년 기준 하한액은 390,000원, 상한액은 6,170,000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납부액이 정해지지만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연기연금은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미루고,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이 가산되는 제도입니다. 연 7.2%(월 0.6%)씩 증가하여 최대 36%까지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기연금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Q&A: 62년생이 자주 묻는 질문
- Q.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언제인가요?
A. 만 63세가 되는 해의 다음 달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 Q. 조기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만 58세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년당 6%씩 감액됩니다. 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Q. 연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으로 계산합니다. - Q. 연금 예상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예상 수령액 계산기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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