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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결론: 가족 간 50만 원 송금만으로 세무조사·증여세 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용도·증빙입니다. (2025-08-12 국세청 보도설명자료 기준)
왜 이런 소문이 돌았을까?
“AI로 전 국민 계좌를 실시간 감시한다”, “가족 간 50만 원 이상은 자동 과세된다”는 주장은 2025년 여름 SNS·쇼츠를 통해 급속 확산됐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8월 12일 보도설명자료로 이를 명확히 부인했습니다. 국세청은 과거부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거래 탐지·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고도화하고 있으나, 무작위 개인의 모든 거래를 실시간 감시해 소액 이체까지 과세한다는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간 이체의 진짜 기준: “증여세 10년 합산 공제 한도”
가족 간 계좌이체의 과세 여부는 결국 증여세 공제 한도(10년 합산)로 귀결됩니다. 관계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수증자 관계 10년 합산 공제 한도 메모 배우자 6억원 폭넓은 공제 직계존속 → 성인 자녀 5천만원 생활비·용돈 누적 체크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공제 폭이 작음 기타 친족 1천만원 사촌·인척 등 → 이 한도를 넘는 누적분에 한해 과세 가능성이 생기며, 과세는 초과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한도 내라면 반복 송금이더라도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생활비·교육비·치료비는 비과세 단, “직접 지출”과 증빙이 포인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치료비 등은 비과세로 규정됩니다. 다만 송금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지출해야 하며, 카드·계좌내역·영수증 등 증빙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용도가 자산형성(예·적금·주식 매수 등)으로 이어지면 과세 판단될 수 있으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FIU CTR(1,000만 원)과 계좌이체의 차이
CTR은 ‘현금’ 입출금이 1일 1,000만 원 이상일 때 FIU에 자동 보고 되는 제도입니다. 계좌이체·수표는 자동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니 꼭 구분해 두세요.
안전 이체 체크리스트
- 한도 관리: 10년 합산 증여세 공제 한도를 엑셀·가계부 앱으로 상시 모니터링
- 메모 습관: 이체 시 “생활비/월세/등록금/치료비” 등 구체 용도 메모
- 증빙 보관: 카드전표·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캡처 등 파일로 보관
- 자산형성 분리: 용돈 계좌 ↔ 저축·투자 계좌 분리
- 사전 상담: 고액·반복 이체 계획은 모의계산→전문가 상담 후 실행
FAQ — 검색이 자주 묻는 질문 강화판
Q. 가족간 50만원 이체만으로 AI에 포착·과세되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 공식 설명에 따르면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기준은 공제 한도와 용도·증빙입니다.
Q. 계좌이체도 CTR 자동보고 대상인가요?
A. 아니요. CTR은 ‘현금’ 1,000만 원 이상 입·출금에 대한 자동보고입니다(계좌이체 제외).
Q.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A. 10년 합산 공제 한도를 초과해 증여가 발생했다면 법정기한 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안내 참고)
Q.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아닌가요?
A. 실제 변제 의사·능력이 있고 이자 지급·상환 내역 등 실질이 존재해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형식만 차용증이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절세·재테크 관점의 활용
- 증여세 모의계산으로 초과 위험을 기획 단계에서 제거
- 수증자(자녀) 명의의 연금저축·IRP 등 절세형 장기계획과 연계
- 신용관리: 생활비는 수증자 카드·계좌에서 직접 납부해 금융이력을 쌓기
결론
"50만 원 설은 가짜정보. 기준은 공제 한도·용도·증빙·현금 CTR(계좌이체 제외)" 한도·흐름·증빙만 관리하면 불필요한 리스크 없이 가족 자금이동이 가능. 따라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모의계산 → 이체 메모 → 영수증 보관 → 계좌 분리 → 필요시 상담"입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례는 사실관계·누계액·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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