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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어려운 자영업자는 미래를 대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하나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1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 역시 1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장치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지 알아보던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저와 같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제도와 신청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글을 읽고 나면 여러분도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① 대상: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사업자등록 필수) 중 임의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함
단,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② 보험료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③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하고 재취업 노력 또는 비자발적 폐업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실업급여 지급
1) 수급조건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적자가 매월 발생하는 경우
●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실업급여 관련 안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납부 마감 일인 매월 10일 기준으로 다음 월에 환급하여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이며,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되고 사업자 변경(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 등) 시 재신청 필수입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1) 지원절차
2)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담의 '지원신청' 클릭
3)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사업을 하는 중에 미래의 안전한 장치 하나를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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