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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기상황 속에 전기요금까지 인상되어 영세 소상공인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저 역시 삼촌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어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행히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기만 해도 소상공원인 전기요금 지원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방법에 대해 상세히 담았습니다. 이 글만 따라 하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간편하게 끝마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①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2024년 2월 15일(1차 공고일)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됨
② 2024년 2월 15일(1차 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이 0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 2022~2023년 연중 사업을 개업한 경우, 사업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는 방식* 적용
*연 환산 방식: 사업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예) 사업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이고 2023년 매출액이 800만 원인 경우
(8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4,800만 원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③ 전기요금 계약종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비주거용 전기요금: 사무실, 통신·기계장비,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 전기요금 계약종 확인방법: 전기요금 고지서 확인, 전기요금 고지서의 계양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문의(단, 계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음)
신청기간
2024년 7월 8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직접계약자
신청자 명의로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요금에 대한 계약을 한 경우로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지만 사업을 하는 중 실제로 전기를 사용 중이고,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신청인을 말합니다.
예) 관리사무소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타인명의 한국전력계약 고지서를 대납 중인 경우, 기타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22년 12월 이전 개업한 경우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023년 1월 이후 개업한 경우 월별 고지서(2023년 1월 ~ 2024년 6월)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만 원 미만일 경우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
지원방식
직접계약자
대상자 선정 후 최초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됩니다.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남은 금액은 익월로 이월됨
비계약 사용자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 ~ 20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합니다.
신청 문의처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소상공인 정부지원 중 전기요금지원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요금은 소상공인에게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항상 부담이 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지원제도가 공지되면 꼭 신청하여 지원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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