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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끝나고 1차 실업인정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구직활동입니다. 구직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6차 실업인정까지 완료하고 나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해 상세히 준비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구직활동을 쉽게 마치는 당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수급자 유형과 차수에 따라 구직활동만 2회 실시하거나 구직활동 1회 및 구직 외 활동 1회를 실시해야 하는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은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무조건 실시해야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확히 알아두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이 있으며, 당신이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한 구직활동 제출서류는 구직활동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저의 경우 취업포털사이트에서 구직활동을 하였습니다. 2024 하반기 고용 24로 통합된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도 할 수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취업포털사이트 구직활동을 추천드립니다.
고용 24(구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입사지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인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센터 담당자가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한 곳의 면접, 합격통보를 거부했을 때 실업 인정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포털사이트를 통한 구직활동을 추천드리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예시가 필요한 분은 아래 글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차수의 구직급여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차수에 구직 외 활동만 한 경우 실업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삭감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구직활동은 하였으나 실업인정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업인정 제출을 못한 경우라면 전체 실업급여 신청기간 중 1회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금액이 많아질 경우 별도의 구직활동을 추가로 더 실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직 외 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 외 활동은 직업훈련, 직업지도, 기타 재취업활동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일반수급자로 실업급여 실업인정 6차까지 받았으며, 구직 외 활동으로 고용센터 온라인 취업특강 3회, 직업심리검사 1회 총 구직 외 활동 4회를 하였습니다.
▪️ 직업훈련
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로 학원 교습 및 훈련 수강을 통한 자격증 취득 등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토익 등 언어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운전면허 학원 수강 역시 인정되지 았습니다. 단, 고용 24(구 워크넷)에 구직신청 시 이력서에 작성한 희망직종이 운전과 관련된 직종일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온라인 수강을 계획 중이라면 출석기록 제출이 가능한 학원에서 수강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직업훈련은 구직 외 활동에 해당되지만, 고용 24(구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할 때 이력서에 작성한 희망직종과 관련 있는 직종의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30시간 미만은 구직활동 1회 인정, 30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인정 차수와 상관없이 구직활동 횟수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정확한 인정 기준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은 취업특강, 집단상담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구직 외 활동이 고용센터 온라인 취업특강입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은 2024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였지만 2024 상반기부터 워크넷과 동일하게 고용 24로 통합되어 고용 24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을 이수하는 분들이 주의할 점은 전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차 실업인정 시 인정받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3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차부터 4차까지 연속해서 3회 수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이수방법 : 고용 24 로그인 → 화면 상단 실업급여 메뉴 중 실업인정 선택 → 화면 좌측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선택 후 수강
그리고 고용센터 심리안정프로그램,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각 1회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직업심리검사 1회를 이수하였는데요. 직업심리검사 이수는 2024 전반기까지 워크넷에서 이수 가능했지만 2024 하반기부터 워크넷이 고용 24로 통합되어 고용 24에서 이수 가능합니다. 이수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구직신청서 내실화 후 잡케어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컨설팅 또는 취업 및 창업 교육을 받은 경우,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가 고용복지센터 내 입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취업상담에 참여하라고 권고한 경우 인정됩니다.
또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고용센터 외 지자체 일자리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고령자인재은행,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등 민간기업 또는 공공·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취업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창업컨설팅, 취업역량교육 참여 등 프로그램 참여 시 인정 가능합니다. 단, 활동비를 받은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활동비가 실업급여 금액보다 많을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재취업활동
기타 재취업활동으로 자영업 준비활동이 있습니다. 자영업 준비활동은 가능하면 자영업 준비활동 2개월 전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증빙자료로는 임대차계약(가계약 포함) 또는 가게물색, 근로자 채용 공고문, 시장조사 활동 자료, 자영업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술인·노무제공자의 해당직종의 창업 준비활동 및 재취업 등이 있으며,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가 권고한 봉사활동 참여가 있습니다.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4시간 이상일 경우 1회 인정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구직활동 후 각 차수별로 정해진 기간 안에 고용 24(구 고용보험)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4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고용 24를 통한 실업인정 신청방법과 4차 실업인정 방문 후기는 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에서 확인가능하니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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