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11.

    by. 지원제도박스

    실업급여-수급자격-조건-썸네일
    실업급여-수급자격-조건-썸네일

     

    당신은 곧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던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수급자격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자격 확인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지만 수급자격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만 적혀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잘 찾아왔습니다. 저 역시 처음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 자격 확인부터 했지만,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황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상세히 준비하였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있는 당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용직

    당신이 상용직 근로자로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실직 전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80일 이상 보수가 지급되었다면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만약 일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일주일 중 2일 이하로 근무하였다면 실직 전 24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 지급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즉, 두 가지 상용직 형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24개월로 차이가 있지만 보수지급 일수 조건 6개월 이상은 공통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피보험 단위 기간은 무급휴일 또는 결근에 의한 급여 미지급일을 제외한 근무일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근무일에는 유급휴일, 사업장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 전 후 사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기간이 포함됩니다. 보통 일주일 40시간 5일 근무의 사업장은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 6일로 계산합니다.

     

    일용직

    당신이 근무한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일 전달부터 신청일까지 총일수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일한 경우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당신이 실업급여를 4월 11일에 신청했다면 '전달 31일(3.1. ~ 3.31.) + 신청달 11일(4.1. ~ 4. 11.) = 총 42일'의 3분의 1인 14일보다 적은 날을 일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건설일용직이라면 수급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앞서 설명드린 3분의 1 보다 많은 날을 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면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즉, 건설일용직의 경우 근무한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신청일 전달부터 신청일까지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일한 경우 또는 3분의 1 이상 일하였더라도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연속하여 일하지 않았다면 수급 자격조건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당신이 자영업자라면 본인이 1년 이상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매출액 감소 등 사유로 폐업한 경우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 아래 글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확인  

     

    예술인

    당신이 예술인이라면 실직 전 24개월 기간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단기 예술인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자격조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중 일한 날이 10일 미만이거나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으로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급휴직과 같이 보수지급되지 않은 날은 제외

     

    노무제공자

    당신이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SW 기술자 등 노무제공자에 해당된다면 실직 전 24개월 기간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단기 노무제공자라면 앞서 설명드린 자격조건에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중 일한 날이 10일 미만이거나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으로 일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공통 수급자격 조건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공통적인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이 있으면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불가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도 아래 자발적 퇴사 조건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자발적 퇴사 조건

    ▪️ 당신이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당신이 근무한 사업장에서 당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 성희롱,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당신이 근무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당신이 근무한 사업장이 이전하여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당신이 질병 및 부상등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며,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단,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어야 함)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며,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자발적 퇴사 조건의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통해 조건 확인 가능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 확인을 완료하였다면 다음으로 궁금하실 사항은 금액 및 기간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방법기간뿐만 아니라 구직활동 전 신청방법 역시 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을 통해 준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경험한 실업급여 4차 고용센터 방문 후기 · 5차 실업인정 후기 · 6차 실업인정 후기까지 실제로 경험한 후기도 함께 담았으니 간편하게 확인하시고, 무사히 실업급여 지급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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