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8. 21.

    by. 지원제도박스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도 눈 수술비와 같은 병원비는 많은 비용을 차지합니다. 특히 아이가 아플 때 무언가 제대로 못해주면 부모 마음은 더욱 힘이 듭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사업 중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눈 수술비 지원 및 그 외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상세히 준비하였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귀한 자녀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가족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인 중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눈 수술비 지원

    어린이 및 청소년 눈 수술비 지원은 우리 금융미래재단의 '우리 루키'라는 시각 수술 자선사업의 후원을 받아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매해 진행되고 있으며, 지원대상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4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10세 미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자가 지원대상입니다. 그리고 24세 이하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만 지원대상이었지만, 2024년 6월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루키-어린이-청소년-눈-수술비-지원사업-지원대상-확대-안내
    우리루키-어린이-청소년-눈-수술비-지원사업-지원대상-확대-안내

     

    확대된 지원대상에 따르면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자*, 중위소득 80% 이상이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학교장 또는 보건소장 등 추천서 필요)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단, 치료 시급성,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3개월 평균 본인부담액 기준 만족자, 직장가입자 경우 소유차량 3,000만 원 이하인 자

     

    2024년-기준-중위소득-80%-이하-소득-인정액-및-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기준표
    2024년-기준-중위소득-80%-이하-소득-인정액-및-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기준표

     

     

    지원내용

    대상 질환은 '백내장, 사시, 안검내반증, 녹내장, 망막질환 등 안과적 질환 수술 등'입니다. 그리고 지원범위도 2024년 6월부터 기존 1인당 200만 원 이하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으로 확대되고, 수술 전 1회 검사비용도 지원합니다. 특히  만 10세 이상 사시수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수술비용만 400~500만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되시면 지원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기한

    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이고,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공고문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홈페이지 몇 군데를 확인한 결과 10세 미만 어린이 대상 눈 수술비 지원접수를 보건소에서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올라온 2024년 저소득층 눈 의료비 지원 포스터에 의하면 각 시·군·구 보건소접수를 통해 모든 연령 대상으로 눈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 지원기한이 지났더라도 본인이 사는 시·군·구 보건소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저소득층-눈-의료비-포스터
    2024년-저소득층-눈-의료비-포스터

     

    제출서류

    ▪️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 눈의료비신청 → 10~49세 이하 서식)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한국실명예방재단 양식)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수술받을 어린이 이름으로 발급)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수술 예정인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프로필양식(한국실명예방재단 양식)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또는 편지 원본을 우편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송부

    ▪️ 수술 전·후 사진(수술 후 응원메시지 및 케이크 배송 목적) 010-6564-4726으로 발송

     

     

     

     

    ※ 앞서 안내드린 보건소 홈페이지 접수안내에는 구비서류에 최근 3개월 안에 발급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에 한하며, 차량가액 명시되어야 함)'이 포함되어 있으니, 신청 전 한국실명예방재단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루키-어린이-청소년-눈-수술비-지원사업-안내
    우리루키-어린이-청소년-눈-수술비-지원사업-안내

     

     

    안경비 지원신청 사업

    안경비 지원신청 사업은 한국호야렌즈에서 후원하여 안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2024년 수술진행을 완료한 '수술비 지원 완료 아동'(수술비 지원 완료 후 안경비 지원 안내문자 또는 전화를 받은 아동)과 '찾아가는 눈건강교육'에 참여한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수술비 지원 완료 아동 및 찾아가는 눈 건강교육 참여한 저시력아동에게 최대 10만 원 범위 내 실비지원됩니다. 지급방법은 신청 후 1개월 이내 통장사본 계좌로 지급됩니다.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안경처방전, 안경비영수증, 통장사본(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표시)이 증빙서류입니다.

     

    신청방법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상단 안경비지원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수술비 지원 완료 아동 : 070-7542-3716

    ▪️ 찾아가는 눈건강교육에 참여한 저시력아동 : 070-7542-3714

     

     

    가림패치 지원사업

    한국전력공사 후원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어린이 가림패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접착식(50 또는 60매) 또는 비접착식(3개) 중 선택, 어린이 눈 관리 책자 1권, 가림수첩 1권(2018년 이후 출생 어린이 중 패치를 처음 신청한 경우에 한함)' 연간 1회 지원됩니다.

     

    ※ 접착식 패치(키즈)는 토마토패치 L사이즈(키즈)로 우선 배송된다고 합니다. 오르토 레귤러 또는 3M(테가덤 아이패치)을 원하실 경우 증빙서류 송부 시 '가림패치_김길동(3M). jpg, 가림패치_김길동(오르토). jpg' 작성하여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림치료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OCCL, PATCHING, 가람치료, 가림막치료, 안대치료라는 문구 가능

     

    ※ 진료비 영수증, 가림 안내문, 발급일, 아동명, 의료기관명이 누락될 경우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2024년 12월까지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상단 '가림패치 신청'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송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02-718-1088입니다.

     

    가림패치-지원사업-안내
    가림패치-지원사업-안내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눈 수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실명예방재단은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눈 수술비, 가림패치지원 사업, 안경비 지원 등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 수술비 지원의 경우 올해부터 중위소득 80%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학교장 또는 보건소장 추천이 있으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눈 수술을 받기 어려운 어린이 및 청소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격요건에 해당될 경우 한국실명예방재단과 각 지자체보건소 문의 후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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