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5. 8.

    by. 지원제도박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알고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였으니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3. 1. 1. ~ 2023. 12. 31. 기간 동안 아래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이자소득, 사업(부동산 임대) 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퇴직소득,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분과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의해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제외)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공적연금·근로·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이직한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과 퇴직소득만 있을 때

       

      ▪️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되는 소득만 있을 때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타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하였을 때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분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024. 5. 1. ~ 5. 31.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024. 6. 30.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출처: 국세청

       

      또한 국세청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4. 7. 1. ➡️ 2024. 9. 2.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2024. 5. 31. ➡️ 2024. 9. 2.

       

      ✳️ 종합소득세 직권 연장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024. 11. 4. 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분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연장신청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 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종합소득세 세율

      귀속 연도에 따라 종합소득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귀속 종합소득 세율

      종합소득세율
      출처: 국세청

       

      ▪️ 2021~2022년 귀속 종합소득 세율

      종합소득세율
      출처: 국세청

       

      ▪️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 세율

      종합소득세율
      출처: 국세청

       

      ▪️ 2017년 귀속 종합소득 세율

      종합소득세율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청대상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손택스(모바일) 신고

      홈택스 앱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서면신고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 민원실 접수 또는 우편접수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 종합 소득세 대리 신고

      종합 소득세 신고 세무서 등 종합 소득세 대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 홈택스 납부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 은행 등 방문납부

      신고 후 납부서 출력 또는 납부서 서식*을 작성 후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제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 서식

       

      ▪️ 인터넷지로(www.giro.or.kr), 카드로 택스(www.cardrotax.kr) 납부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종합소득세율 등 종합소득세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상세버전아래글을 통해 준비하였으니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