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6. 30.

    by. 지원제도박스

    이상하게 열심히 일해도 통장잔고는 늘지 않지 않나요? 저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던 중 청년도약계좌 제도를 알게 되었고 이제는 주위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7월 신청기간과 미납 및 중도해지 후 재가입 등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상세히 담았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된 당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7월 일정

     

    2024-청년도약계좌-신청기간-7월-일정
    2024-청년도약계좌-신청기간-7월-일정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7월 일정이 공지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입신청 기간에 맞춰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신청 : 7.1(월) ~ 7.12(금)

    가입 조건 확인 : 7.15(월) ~ 7.23(화)

    ③ 2인이상 가구 가입 조건 확인 : 7.24(수) ~ 7.26(금)

    ④ 1인가구 계좌개설 : 7.24(수) ~ 7.26(금)

    ⑤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 7.29(월) ~ 8.9(금)

     

     

     

    자주 하는 질문

    미납한 경우 다음 달에 추가로 낼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1천 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적금으로 해당 월에 미납한 경우 다음 달에 미납한 금액을 추가 납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월 70만 원씩 이체되도록 자동이체 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자동이체 신청 날짜에 잘 빠져나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난달 잔고가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계좌를 확인하니 당신이 신청 완료했던 자동이체 신청 기간이 만료되어 지난달 납입금이 미납 처리된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중 납입기간은 5년 만기인데 그만 자동이체 신청은 1년만 해놓은 것입니다.

     

    화가 난 당신은 자동이체 안됨 문자라도 은행에서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은행은 본인 이익이 아니면 안 도와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문득 '미납되었으니 중도해지 되는 것은 아닐까?', '다음 달에 추가로 일시납 처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희망의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시납입 추가 처리는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중도해지 등 큰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미납 금액만큼 정부기여금 계산 및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해지 후 재가입 가능하나요?

    중도해지 후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해지종류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① 해지종류

    ▪️ 만기해지: 납입기간이 만료된 후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을 수령 후 해지하는 해지방법입니다.

     

    ▪️ 특별중도해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 8 제7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 신청 가능한 해지방법으로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중도가입: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재가입 여부

    ▪️ 만기해지: 재가입 불가능

     

    ▪️ 특별중도해지, 일반해지: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다시 심사받아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으로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 60개월 중 기존에 가입한 기간(월단위)을 차감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신청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가입가능자로 판정된 경우 가입 신청 은행 통해 안내되고, 가입 불가능자로 판정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안내됩니다. 가입 불가능자로 판정되었지만 가입을 희망하는 분은 가입 조건 충족 후 다음 가입신청 기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가입신청 후 신청 은행 변경 가능한가요?

    가입신청단계로 계좌개설 이전이면 타 은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은행 중 한 곳에 가입하면 됩니다. 그러나 계좌개설이 완료된 이후면 해지절차(일반중도해지에 해당함) 후 재가입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지 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입니다. 일반중도해지에 해당함으로 60개월 계약기간에서 기존 가입기간(월 단위)을 차감한 비율로 정부기여금이 조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도약계좌 가입제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70만 원씩 납입해야 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 상품이기 때문에 최소 1천 원에서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매칭비율이 산정되는 점 고려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해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군 입대를 하여도 청년도약계좌 유지가 가능하고, 가입요건 개인소득 중 군장병급여도 인정되기 때문에 군 복무청년도약계좌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전년도 또는 직전 연도 소득이 없는 경우, 비과세 소득(국가장학금 등)만 있는 경우(육아휴직급여, 군 장병급여 제외), 현금수령과 같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구소득 확인은 어떻게 하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신청인)으로 해당되는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가 완료된 후,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를 통하여 각 가구원의 개인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가구원 소득의 합계(신청인 포함)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가구소득 합산에서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가구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2023년-기준-중위소득-250%
    2023년-기준-중위소득-250%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을 받고 있으며 비과세, 정부혜택, 이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입 조건 충족된다면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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