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0. 14.

    by. 지원제도박스

    본인 또는 가족 중 암이 발생할 경우 건강뿐만 아니라 의료비 및 생활비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지원 제도인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의료비 국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질병과 비교하여 의료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추가로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저 역시 우리 가족 중 암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2024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준비하였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암환자 본인과 그 가정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 방법 안내

    암환자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기존 등록자도 매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단, 환자 본인 외 신청할 경우 환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의 서면동의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등록자 중 보건소장 권한 등록 위임* 신청을 한 경우 매해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관할 보건소에서 자동 갱신됩니다. 단, 지원 조건에 충족돼야 하며, 미충족시 등록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소아암환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권한 등록 위임 신청은 불가함

     

    신청 기간 안내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일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제출일이 기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보건소장 위임 권한 등록 시 신청서 제출일해당 연도 1월 1일로 봅니다.

     

     

     

    제출서류 안내

    ▪️ 필수서류 : 등록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필수)

     

    ▪️ 해당자 제출서류

    · 위임장 1부

    · 전문의 소견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주민등록등·초본만으로 지급대상자 및 직계가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제출, 소아암환자 소득·재산 조사 시 환자가구 범위산정을 위해 제출)

    · 소득 · 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1부(소아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소아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성인 암환자 중 외국인일 경우, 소아암환자 가족 중 외국인이 포함될 경우로 주민등록등·초 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 제출서류 예시

    · 성인 암환자 제출서류

    · 소아암환자 제출서류

     

     

     

     

    대상자 및 지원 내용

    1. 성인 암환자

    ①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가 대상이며, 진단연도와 상관없이 원발성 암환자의 경우 당연선정됩니다. 또한 지원 이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전이암 및 재발암이어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가능합니다. 단, 동일장기에서 발생한 원발성 이차암일 경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과거 C, E, F에서 C, E로 통합되었지만, 아직 F 코드 해당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F 코드 해당자도 포함됨) 

     

    ▪️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 ~ 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금 : 급여 및 비급여 상관없이 진료발생일 기준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연속 최대 3년간 지원되며, 지원 기간 중 원발성 이차암, 재발암, 전이암이 추가로 진단된 경우 기존 암과 합산하여 최대 300만 원 내에서 지원됩니다. 만약 기존 지원 암종 외 새로운 원발성 암종이 진단된 경우 새로 진단된 암종의 최종 진단연도 기준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단, 해당 구분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②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암검진 결과 암으로 진단되지 않았지만,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의 경우 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4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국가암검진>

    국가암검진
    국가암검진

    ※ 국가암검진 5대 암에 대한 검진항목을 검진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5대 암과 무관한 검사를 시행한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 예시 : 2020년 5월 국가암검진 대장암 검사 실시 → 2022년 4월 대장암 진단 → 2024년 등록 신청 → 2023년 또는 2024년부터 발생한 의료비 지원 가능함 (단, 2024년 1월 1일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해야 함)

     

    국가암검진과 상관없이 2021년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가입자가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됩니다.

    예시 : 2021년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고, 2024년 1월 1일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환자일 경우 급여 항목에서 지원 가능함(비급여 지원 불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가 5대 암검진 확진자 및 폐암 확진자 중 기존에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재발암 및 전이암이더라도 신규 신청 시 지원 가능합니다. 단, 지원 가능한 장기에 발생한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진단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 가능 장기인 위, 대장, 유방, 자궁경부, 간, 폐에서 암이 발견되어 전이된 경우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외 부위에서 암이 발견된 후 위, 대장 등 지원 가능 장기로 전이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 암종 :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C34)

     

    ▪️ 지원금 및 기간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최대 3년 연속 지원가능하며, 2가지 이상 암종을 지원하는 경우도 의료비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200만 원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범위

    · 암 진단받는 과정 발생한 검사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 이후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의료비 발생 내용에 따라 주치의 소견소 첨부해야 함)

    · 전이암 및 재발암 치료비(다른 원발성 암이 진단된 경우 지원기간 중 다른 암종 치료비도 지원 가능함)

    · 의료비 관련 약제비(기본적으로 암 치료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함)

     

    ▪️ 지원 제외 항목

    ·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 간병비, 전화사용료, 교통비, 보호자 식대

    · 의료기관 외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한방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보조기, 의료소모품 및 의료기기 구매비

    · 간이 영수증 발급 의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제외)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 감면 또는 면제한 의료비

     

    2. 소아암환자

    ① 건강보험(차상위)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미만의 암환자입니다.

    *과거 장애등록 여부에 따라 E와 F로 구분되었지만 E로 일원화함. 하지만 일부 F코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F코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②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및 재산 조사 기준에 모두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 2024 소득 기준

     

    2024-소득-기준
    2024-소득-기준

     

    ※ 2024 재산 기준

     

    2024-재산-기준
    2024-재산-기준

     

    · 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의 경우 해당연도 내에 생일이 지나 18세가 되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위 이주자 신청 불가함 단,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북한이탈주민·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제외

     

    ▪️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 ~ 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 지원 대상됩니다.

     

    ▪️ 지원금

    · 백혈병(C91 ~ C95) : 진료 발생일 기준으로 만 18세까지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48 중 일부) : 진료발생일 기준 만 18세까지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이후 연도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관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암 진단을 받더라도 연간 상한액 내에서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 2024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2024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직접적인 생활비 지원 및 생계비 지원 자체는 안되지만, 암 치료비 및 검사비 지원이 됨으로써 생활비 지원 및 생계비 지원 복지 혜택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비와 검사비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국가 지원 혜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을 통해 준비하였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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