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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혜택이 우수하여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물론 5년간 납부해야 하는 점이 부담될 수 있지만 그 외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까지 시중 상품에서 볼 수 없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곧 시작될 2024 청년도약계좌 11월 신청기간과 간단명료한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신청기간 내에 완료한 당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11월 일정
▪️ 가입 신청 : 11월 1일(금) ~ 11월 15일(금)
※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 또는 군 장병급여) 증빙대상자는 가입신청 마감일 2 영업일 전까지 신청 필요
▪️ 가입 요건 확인 : 11월 18일(월) ~ 11월 20일(수)
▪️ 1인가구 계좌 개설 : 11월 21일(목) ~ 11월 29일(금)
▪️ 2인 이상 가구 가입 요건 확인 : 11월 21일(목) ~ 11월 29일(금)
▪️ 적격자 전체 계좌 개설 : 12월 2일(월) ~ 12월 13일(금)
※ 결과 확인 : 가입 가능자로 판정되면 신청은행에서 안내되며, 가입 불가능자로 판정되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안내
신청 조건
▪️ 나이 :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이며,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 개인소득 : 가입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과제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되지만, 2024 개선내용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는 개인소득에 포함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전 연도 소득을 확인합니다.
▪️ 금융소득 : 가입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소득 :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이며, 가입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전 연도 소득을 확인합니다. 가구원 기준은 '당신을 포함한 주민등록 등본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및 자매(미성년자)입니다. 만약 주민등록등본 상 부양하는 조부모님을 추가하고 싶을 경우 가구원 최신화를 통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11월 신청기간 11월 1일(금) ~ 11월 8일(금) 내에 12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신청
※ 12개 취급 은행 :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2. 2인 이상 가구 가입요건 심사 포함하여 약 2주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
3. 1인가구 계좌 개설 시작일부터 적격자 전체 개설 마지막 일까지(11. 14. ~ 12. 6.) 12개 취급은행에서 계좌개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2024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11월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기존 8월, 9월, 10월 일정을 확인한 결과 특별한 일정이 있지 않은 이상 매월 1일부터 약 2주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11월 일정을 놓쳐 12월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 12월 1일부터 2주간 신청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의할 점은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신청받지 않고 12개 취급 은행에서 신청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12개 취급은행 중 가입하기 편리한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입 후 가입혜택을 받아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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