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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방법-조건-지원금-썸네일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만 15~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은 최대 720만 원을, 장기근속 청년은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과 기업에 모두 도움이 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지원금 등 상세히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신청을 완료한 당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규직 신규 채용을 통해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고, 기업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부 보조금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존 Ⅰ유형 외에 Ⅱ유형(빈일자리 업종)이 추가되어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지원 대상 조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 등 특례 업종의 5인 미만 기업도 일부 참여 가능
- Ⅱ유형: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대상 요건
-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 최대 만 39세)
- Ⅰ유형: 취업애로청년 (장기실업, 저소득, 고졸 이하 등)만 가능
- Ⅱ유형: 정규직 채용만 충족하면 가능, 취업애로요건 불필요
- 대학생 재학 중이거나 다른 정부 지원사업 중복 시 지원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은 얼마?
구분 기업 지원금 청년 인센티브 Ⅰ유형 월 60만 원 × 12개월 = 최대 720만 원 18·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 원 = 최대 480만 원 Ⅱ유형 조건 동일 (빈일자리 업종) 조건 동일 (근속 인센티브 동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
- 고용 24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및 사업장 정보 입력
-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1차 지원금 신청 (6개월 후, 2개월 이내)
- 2·3차 지원금은 각각 9개월·12개월 후 신청 가능
-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18개월, 24개월 후 각각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 Q.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중복 가능하나요?
- 네. 두루누리는 인건비 직접 지원이 아니므로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 Q. 취업애로요건 9가지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 아니요. 한 가지 이상만 해당되어도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만 15~34세 청년
- 지원 금액: 기업 최대 720만 원, 청년 최대 480만 원
- 신청 기한: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참여 불가
- 허위·부정 수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제재
- 지원금 신청기한 초과 시 자동 제외
유사 정책 함께 보기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든든한 도약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금 고용 24에 접속하여 신청을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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