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3. 30.

    by. 지원제도박스

    매달 꼬박꼬박 내는 월세, 이제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월세 환급 제도를 이용하면 지난 5년간 낸 월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졌던 환급 신청, 이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빠르고 간편한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생각지도 못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월세환급금-신청방법-신청기간-썸네일

     

     

    1. 월세환급금,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월세환급금(월세 세액공제)은 무주택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며, 연 최대 90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환급금 신청자격은?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 월세 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빙자료(은행 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월세환급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월세환급금 신청기간은 매년 연말정산(1월~2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시기에 가능합니다. 특히, 과거 5년간 납부한 월세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여, 2025년 기준으로 2020년 이후 납부된 월세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월세환급금 신청방법 따라 하기(홈택스 이용)

    월세환급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고 쉽게 진행 가능합니다.

    ① 연말정산을 통한 신청방법 (근로자용)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로 이동
    • 월세 납부내역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계약서, 이체내역)를 업로드
    • 내용을 검토한 후 제출 버튼 클릭으로 마무리

     

    ②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신청방법 (사업자·프리랜서용)

    •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
    • 소득공제 항목에서 '월세 세액공제' 선택 후 세부 내용 입력
    •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 후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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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월세계약서와 납부 증빙자료, 어떻게 준비하나요? (2025 최신 기준)

    1) 월세계약서

    • 2025년 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민등록지 주소와 동일해야 하며, 계약기간과 월세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하며, 최근 계약 또는 갱신된 계약이라면 해당 일자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자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공인중개사 통해 발급된 계약서도 인정됩니다.

     

    2) 월세 납부 증빙자료

    • 은행 이체 내역: 이체된 월세 내역에 임대인의 이름과 입금일, 금액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연속성 있는 월별 이체내역을 준비하세요.
    • 카드 납부내역: 임대인이 카드로 월세를 받는 경우, 해당 카드 결제 내역도 인정됩니다.
    • 현금영수증: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계좌거래확인서: 통장사본 대신 은행에서 발급하는 계좌거래내역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전자계약과 이체증빙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국세청은 일관성 있는 납부내역과 계약서 진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므로 정확하고 선명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6. 월세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FAQ)

    • 월세 계약서와 납부 증빙자료는 필수로 준비하세요.
    •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환급금은 신청 후 1~2개월 이내로 지급됩니다.
    • 직접 방문 신청은 세무서를 통해 가능합니다(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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