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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예식, 신혼집, 여행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덜어주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혼례비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의 신청 자격, 소득 기준, 대출 조건, 신청 방법까지 핵심 정보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Q. 혼례비 대출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25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신혼부부 혼례비 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의 신혼부부 혼례비 대출은 결혼 자금 마련이 부담스러운 근로자 또는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한 저금리 융자제도입니다.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결혼식, 신혼집 준비, 신혼여행 비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혼례비 대출 신청 대상과 자격요건
- 일반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자
- 일용직 근로자: 최근 90일 이내 최소 45일 근무한 자
-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후 최소 3개월 경과자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약 252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는 별도의 소득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혼례비 대출 조건 및 이자율
- 대출 한도: 최소 50만 원 ~ 최대 1,250만 원
- 대출 금리: 연 1.5% (고정금리)
- 상환 방식: 1년 거치 후 3~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혼례비 대출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추천)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융자신청’ 메뉴에서 '혼례비 대출' 선택
- 필요 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
🏢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대출 심사 진행
혼례비 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결혼 시)
- 소득증빙서류 (근로형태별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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